수입 절반 관광진흥개발기금 출연… 특허기간 ‘5년 연장’은 당분간 유예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이 최대 20배까지 오른다. 특허기간 연장(5년→10년)은 당분간 유예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면세점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기획재정부는 9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담긴 대로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이 매출액 대비 0.05%(중견·중소기업은 0.01%)에서 매출액 대비 0.1~1.0%로 차등 인상된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는 0.1%, 2000억~1조원 매출에는 0.5%, 1조원 초과 매출에는 1.0%가 적용된다.
현재 면세점 사업자 중에서 1조원이 넘는 연 매출을 기록하는 곳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두 곳이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현재와 똑같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43억원에서 연간 394억원으로 9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 수입의 절반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된다.
지난 3월 발표된 개선 방안에는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심사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되는 방안도 있다. 이 방안은 관세법 개정과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해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수료율 인상만 한 것이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특허 기간 관련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율만 올라 진입장벽이 더 높아지는 의외의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외국의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중국이 매출액의 1%, 싱가포르가 연간 6300만원, 호주 460만원, 홍콩 325만원이다. 다른 관계자는 “면세점 경쟁국가와 비교해 수수료율이 높다”며 “경쟁도 치열해진 상황에서 수수료율이 갑작스레 큰 폭으로 올라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내다봤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6-1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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