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땐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 개발에 대해 기여도 하지 않고 공동특허 요구를 하는, 대기업의 고질적인 ‘특허 갑질’을 뿌리 뽑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와 기술자료 반환 기한이 다 됐는데도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명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원래 불법이지만,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들이 많았다.
실제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거래를 계속하고 싶으면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라’고 강요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웹사이트 개발을 맡은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의 요구로 관련 기술을 제공했는데, 원사업자가 거래가 끝난 뒤 다른 회사에 이 기술을 그대로 넘겨 줘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와 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도 심사 지침에 추가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테스트 방법과 소스코드, 의약품·의료용품 관련 임상시험 계획서 및 임상시험 방법도 하도급법에서 보호하는 기술자료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공동특허 요구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기계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심사지침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 하청업체의 신고 촉진을 통해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위는 올해를 기술 탈취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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