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임대료 손실 보상 “매출보다 실제 소득 따져라”

최저임금·임대료 손실 보상 “매출보다 실제 소득 따져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25 00:18
수정 2021-01-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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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가보지 않은 길’…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준 검토 착수

月 1.2조 드는 강훈식 발의案 수용 가능
재량권 넓은 이동주·전용기案도 선호
당정 비공개 회의… 홍남기 몸살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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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 않은 길’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놓고 나라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가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해외에도 없는 손실보상 제도 마련에 착수했지만, 자영업자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제시한 아이디어 중 하나인 매출을 기준으로 한 보상은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다른 아이디어인 최저임금 보상과 임대료 보전은 기재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전문가들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보상 기준을 제시할 땐 최대 지원 한도를 명확히 설정해 과도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부터 더불어민주당 등의 요구에 따라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해외 사례 수집에 나섰지만, 딱히 참조할 만한 건 찾지 못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 몸살 감기를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총리와 여권으로부터 잇달아 질타를 받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지 못할 건 없지만 선진국도 아직 제도화하지 않은 이유나 사정 등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미 정치권에서 제시한 방안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상 기준을 정한 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안이다. 특별법 형태인 이 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그 외 업종엔 50~6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매출액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줄어든 금액이다. 민 의원 안대로라면 한 달에 24조 7000억원, 4개월 기준으론 98조 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예산(558조원)의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예산(199조 7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달한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민 의원(‘모 의원님’으로 표현) 안을 콕 집어 언급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안은 민 의원 안보다는 온건한 편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최저임금에 상당한 금액과 임대료, 조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재원은 월 1조 2000억원, 연간 14조 8000억원가량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전 국민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1차) 규모(14조 2000억원)와 비슷하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 몫(버팀목자금)으로 편성한 재원(4조 1000억원)에 비해선 3.5배가량 많은 규모다. 따라서 정부가 못 받아들일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안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정부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재부도 선호하는 안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 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규모를 정하게 했다. 전 의원 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경우 한시적으로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안이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기재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출을 기준으로 보전하는 건 재정 소요가 너무 크고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건 지원이 미흡할 수 있다”며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안대로 매출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엔 종업원 고용유지 등의 부대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출만 잣대로 할 경우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여 평소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설프게 제도를 마련하면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며 “손실보상 때 정부가 최대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개인당 지원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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