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은퇴자 종부세 폭탄?… 1주택 고령·장기보유 최대 80% 감면

강남 은퇴자 종부세 폭탄?… 1주택 고령·장기보유 최대 80% 감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18 21:08
수정 2021-03-1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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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공시가격 급등 여파 세금 부담 분석

재산세 전국 아파트 92% 작년보다 감소
공시가격 6억 넘어도 증세액은 30% 이하
집값 올랐어도 차익 안 남겨 부담 될 수도

부동산원 집계 아파트값 상승률은 7.57%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와 2.5배 괴리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가격 상승과 매물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18일 단지 초입에서 바라본 신현대아파트 모습. 신현대는 압구정2구역에 포함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가격 상승과 매물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18일 단지 초입에서 바라본 신현대아파트 모습. 신현대는 압구정2구역에 포함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나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 부담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일선 세무사 등의 설명을 참조해 주요 쟁점을 18일 팩트체크로 정리했다.

①공시가격 상승 탓 재산세 부담 크게 는다(△)

전국 아파트 열에 아홉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율이 구간별로 0.5% 포인트씩 인하됐는데, 이를 비율로 따지면 22.2~50%가 감면된 것이다. 또 세 부담 상한 조치를 통해 전년도 대비 5~10% 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 했다. 인하된 비율(22.2~50%)이 세 부담 상한비율(5~10%)보다 높기 때문에 올해는 공시가격이 얼마든 간에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적게 나온다. 이처럼 재산세 인하 대상인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92.1%(서울 70.6%)에 달한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세 부담 상한이 30%로 설정돼 있어 그 이상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다. 집값이 올랐으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니냐는 시각이 있으나 실제로 시세차익을 남긴 것은 아니다.

②‘강남 은퇴자’는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X)

오랫동안 집 한 채를 소유한 나이 지긋한 사람이라면 종부세가 ‘폭탄’ 수준으로 부과될 수는 없다. 종부세는 고령자 공제가 있어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를 각각 감면해 준다. 이와 별도로 장기보유 공제도 있는데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깎아 준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둘 다 누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다만 종부세 부과 대상이 이번에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다.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공동주택은 52만 4620채로 지난해보다 21만채 이상 증가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전체 공동주택 258만 3392채 중 16.0%(41만 2950채)가 종부세 대상이다.

③공시가격·정부 발표 집값 상승률 큰 괴리(○)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삼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7.57%다. 하지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나 뛰어 2.5배에 달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3.01% 오른 게 부동산원의 통계인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19.91%다.

국토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 구간별로 ‘현실화율(시세반영률)+α(현실화제고분)’를 곱해 결정된다. 올해 현실화율은 지난해에 비해 1.2% 포인트(69.0%→71.2%), ‘+α’는 최대 6% 포인트 상승했다. 이를 감안해도 부동산원 통계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파르다. 부동산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간 정부는 야당이 KB국민은행 등의 민간자료를 인용해 집값 상승 책임을 물었을 때 부동산원 통계를 들이대며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이번 공시가격 산정을 보면 정부도 부동산원 통계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부동산원은 올해부터 아파트 시세조사(월간) 표본 수를 1만 7190가구에서 3만 5000가구로 2배 확대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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