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20만원으로 축소… 온라인몰·대형마트X 배달앱△

‘카드 캐시백’ 20만원으로 축소… 온라인몰·대형마트X 배달앱△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7-26 21:02
수정 2021-07-2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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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 패키지’ 새달 시행

캐시백 지원 한도 3개월 30만원서 줄어
관련 예산도 1조 1000억→7000억 감액
백화점·유흥주점 등서 쓴 돈 대상서 제외
“골목 상권 활성화” 배달앱은 포함 검토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 말부터 지급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원 한도가 당초 ‘3개월 30만원’(월 10만원씩)에서 2개월 2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카드 캐시백 지원 대상에 당초 입장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쓰는 돈은 빠지고,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기간(2개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캐시백(환급)해 준다.

당초 정부는 8~10월 3개월간 캐시백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비 진작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도 추후 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본 뒤 오는 9월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캐시백 지원 한도도 1인당 월별 10만원씩 모두 20만원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줄었다. 관련 예산 역시 1조 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지원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는 모두 제외된다.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으로 소비 효과가 흐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배달앱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앱을 통한 지역 식당 이용도 지원하는 게 합당하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대형 슈퍼마켓에서 사용한 내용도 실적에 포함된다.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기를 확정하는 시점에 발표된다.

캐시백은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돈을 쓴 다음달에 받을 수 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실적을 계산한다. 카드를 쓸 때 지급된 캐시백이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된다. 사실상 현금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캐시백은 상당 부분 지역상권 활성화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며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긴요하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이달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오는 10월 말부터 보상하기로 했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 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와 임차료 같은 고정 비용은 별도로 고려하기로 했다.
2021-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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