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가능” 무자격 분양대행사…불법광고 29명 수사의뢰

“전세도 가능” 무자격 분양대행사…불법광고 29명 수사의뢰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3-29 11:00
수정 2023-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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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외에 전세 등 임대차 계약 표시·광고
‘중개수수료 무료’ 등 용어로 소비자 현혹
부당한 표시·광고 등 공인중개사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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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발표 ‘확정일자 받기 전 근저당 설정 땐 계약 해지’
전세사기 대책발표 ‘확정일자 받기 전 근저당 설정 땐 계약 해지’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 뉴스1
“전세도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통해 불법 의심 광고한 무자격 분양대행사 관계자 29명에 대해 정부가 수사 의뢰했다. 미끼용 가짜매물을 불법 광고한 공인중개사도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을 조사한 결과, 4900여건의 불법 광고를 게재한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자체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 행정처분 조치 중이다.

이들은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하며 불법 의심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 외에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표시·광고할 수 없다.

A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언제든지 방문해 상담해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했지만, 확인 결과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드러났다.

B분양대행사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상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빌라 등에 대해 분양·전세를 동시 광고하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수사 의뢰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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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또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난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 총 201건을 적발했다.

이들이 게재한 불법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이었다.

유튜브 광고를 보고 왕복 8시간에 걸려 도착했으나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는 핑계로 다른 매물을 권유한 사례가 있었다. 광고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했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저당권 설정으로 채권최고액 2억 3400만원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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