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공천 1번 서류, 토론회 필참 서약서

[마감 후] 공천 1번 서류, 토론회 필참 서약서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6-06-04 03:55
수정 2026-06-0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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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 당일에도 대통령과 여야가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투표”를 두고 다퉜다. 그러나 정작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저질’스러웠던 대목은 서울과 경기에서 펼쳐진 노골적인 토론회 회피였다.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무회의에도 배석하는 서울시장을 뽑는데 토론회는 사전투표 시작 7시간 전 한밤에 열린 단 한 번이 전부였다. 상대를 향한 10건의 고소·고발에 들일 시간에 정정당당하게 토론회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졌으면 될 일인데도 이를 거부했다. 각각 90분 동안 패널들과의 대담으로 진행한 순차 토론회는 시민을 기만했고 기괴했다.

대한민국 최다 유권자가 선택하는 경기지사 역시 사전투표 31시간 전 심야 토론회 한 번이 전부였다. 여론조사 우세를 점한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최소한의 법정 의무 토론회만 마지못해 해치운 결과다. ‘최저 기준’을 ‘최고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얄팍한 정치 역량도 티가 났다. 게다가 추후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이 나쁜 선례를 따라 할까 걱정이다.

반면 부산시장 토론회는 다섯 번이나 진행됐다. TV토론 3회, 라디오 토론 1회, 신문사 주최 현장 토론 1회 등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성실하게 부산시민을 진심을 다해 예우했다. 부산시민들만 제대로 된 유권자의 권리를 누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는 선거 운동 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아무리 법이 정한 최소 조건이 1회라고 해도 대한민국 대표 광역단체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를 최저선에 맞추는 것은 너무나 분한 일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신나게 유세차에 올라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마주 앉아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조차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양해가 불가하다.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없다. 대통령 선거는 3회 이상, 시도지사는 1회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는 선거법을 고치고 유권자 절반이 나서는 사전투표 시기를 고려해 기준을 다시 잡자는 게 대세다. 토론회 법정 횟수를 늘리고 사전투표 사흘 전 또는 닷새 전으로 TV토론회 시기를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도 역대 국회마다 진영을 넘나들며 계속된 노력이다.

최종 후보가 되고, 여론조사 1위가 되면 마음이 달라져 검증과 토론회를 피하고픈 사심을 막을 시스템도 필요하다. 공천 신청 때 ‘3회 이상 토론회 필참’ 서약서를 받아야겠다.

이미 주요 정당은 공천 신청 때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노린 서약서를 받는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가구 1주택 서약서를 받았고, 2024년 총선 땐 ‘막말 논란 시 후보자 사퇴 서약서’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서약서를 받아왔다. 이제는 ‘토론회 필참, 불참 시 후보 사퇴’ 서약서도 선거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공천 신청 필수 서류에 추가해야 한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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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정치부 기자
손지은 정치부 기자
2026-06-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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