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현재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 감독 아래 유치원에서 맡고 있다.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어린이집이 담당하고 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만 0~2세 영아는 어린이집만 갈 수 있고, 만 3~5세 유아는 골라 갈 수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만들어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후 이원화로 인한 아동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부와 복지부 등 이해당사자의 갑론을박 속에 통합 논의는 30년 넘게 제자리를 맴돌았다.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은 확대해 돌봄 공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교사에 비해 박봉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도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
유보통합의 성공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 여부에 달렸다. 교육 중심으로 통합한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추진단 설치를 두고 부처 간 갈등 조짐이 보인다. 교사자격이나 양성과정도 마찬가지다.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문제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국공립 유치원 기준으로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예산 문제로 인한 하향평준화식 통합은 경계할 일이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되 자칫 시간에 얽매여 졸속 처리하는 실수는 피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공평하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해당사자 간 이해 다툼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실시했다가 학부모들이 집 주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모두 자녀 입소를 신청하고 교육과정 등을 따지며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3-02-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