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6일부터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한일, 새달 7일까지 입국 전면 금지
주한미군 장병도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 검사법)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주한미군 장병·가족 등 관계자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공항은 8일부터, 항만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내 주한미군 데스크. 2021.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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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할 계획이다. 출발 3일 전 음성 판정 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미국 국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3일 “한국,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에 대해 시행 중인 ‘비즈니스 트랙’(출장 등 단기체류) 및 ‘레지던스 트랙’(주재원 등 장기체류) 입국 허용을 긴급사태 선언 기간 동안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2021-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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