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
12세에 美 이민… 백악관서도 근무
美검찰 “국정원 직원에게 정보 유출”
테리 측 “학자 업적 왜곡” 혐의 부인
한국 정보기관 활동 위축 가능성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남부지검이 2013년부터 약 10년간 워싱턴DC와 뉴욕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며 고가의 식사 대접과 명품, 연구활동비 등을 받은 혐의로 테리를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해외 정부의 정치 로비 활동을 하려면 미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테리는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938년 발효된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 미 사법당국은 로비스트와 사업가, 정치인 등을 수사해 미국 내정에 관여하는 해외 영향력을 차단하고 있다.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은 외국대리인등록 없이 이집트 정부에 이익을 준 혐의로 이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에서 태어나 열두 살에 미국으로 건너간 테리는 2001~2008년 CIA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다. 2008~2009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오세아니아 과장 및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도 지냈다.
검찰은 테리가 CIA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나 국정원 요원과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국정원과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 만남을 주선하거나 한국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예컨대 2022년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대북 정책에 관한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뒤 국정원 요원에게 회의 관련 메모를 건넸다. 2023년 3월에는 ‘일본과의 화해를 향한 한국의 용감한 걸음’이라는 글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마음에 드셨길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 대가로 보테가 베네타 가방, 돌체앤가바나 코트, 루이비통 핸드백 등과 지원금 3만 7000달러(약 5100만원)를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선 그가 CIA를 나온 것도 국정원 직원과 접촉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테리의 변호인은 “독립성을 갖고 미국에 봉사해 온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국계가 미국에서 북한 관련 기밀을 넘긴 간첩 혐의로 수감된 사례는 해군 정보국 분석관이었던 로버트 김, 국무부 선임보좌관으로 일했던 스티븐 김 등으로 각각 1997년부터 9년, 2014년부터 1년간 수감됐다.
두 사건은 한미관계가 껄끄러울 때 발생했지만 이번 일은 훈풍이 부는 사이에 불거져 워싱턴 현지에선 다소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테리는 선물과 현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단순 법 집행 사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24-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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