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노동자 첫 법적 인정 그 후
MBC 뉴스투데이 10년 일한 작가 2명계약 만료 6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받아
중노위서 부당해고 인정… 복귀 길 열려
보도국 소속 근로계약서 작성률 2%
작가단체 “방송계 좁아 목소리 못 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려 온 방송작가들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방송작가유니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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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방송작가들은 이번 판정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 ‘무늬만 프리랜서’인 고용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001년 대구·마산 지역 MBC 방송작가들이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패소한 지 20년 만의 변화다.
김 지부장은 “작가들 스스로도 퇴직금, 휴가 등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힘든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방송계가 매우 좁고 고용이 불안해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두 작가의 중요한 문제 제기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 최근 분위기 변화가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한별 지부장 등 방송작가유니온 조합원과 언론계 노동 관련 단체들은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기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한별 지부장 제공
김한별 지부장 제공
2018년 SBS ‘뉴스토리’, 지난해 12월 KBS ‘저널리즘 토크쇼J’ 비정규직 해고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정된 시간에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십년 관행이 단시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지부장은 “방송사들은 ‘쉬운 해고’를 위해 계약서 작성을 꺼려 왔다”며 “행정소송 가능성 등 원직복직까지 길이 험난한 만큼 다른 비정규직들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21-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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