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0)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사이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13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연락했고, 남편이 119에 신고해 이날 오전 4시 16분쯤 딸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A씨와 남편의 진술을 받아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망한 딸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들 부부는 수개월 전부터 별거를 시작해 A씨 혼자 숨진 딸과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세 자녀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딸과 초등학생은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평소 말을 듣지 않아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딸에 대한 A씨의 지속적인 학대 여부, 사건 당시 폭행 정도와 시간, 도구 사용 여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숨진 딸 외에 나머지 두 아이가 범행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치사 혹은 신설된 아동학대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부검 결과가 나오면 A씨와 남편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