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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트 작업하다 육종암… 당신의 암은 산재입니다

3D 프린트 작업하다 육종암… 당신의 암은 산재입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황인주 기자
입력 2021-07-04 20:26
업데이트 2021-07-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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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밑변] ‘직업성 암‘에 스러지는 노동자들

유연탄 파쇄·급식실 조리원 각종 암
신규 암환자 24만명 중 4% ‘직업성’
산재 사망자 13.7%만 직업성 암 인정

복잡한 산재 인정 절차에 대개 포기
인과관계 노동자가 입증하란 구조

진료기록부에 직업 기재 의무화하고
병원서 정부 통보 시스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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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2015년부터 3D 프린터를 수업에 활용한 고등학교 교사 이정길(가명)씨는 지난해 희귀암인 육종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3D 프린터에서 나오는 필라멘트는 온도나 바람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업용 자료를 출력하는 몇 시간 동안 환기를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정길씨 제공
3D 프린터2015년부터 3D 프린터를 수업에 활용한 고등학교 교사 이정길(가명)씨는 지난해 희귀암인 육종암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3D 프린터에서 나오는 필라멘트는 온도나 바람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업용 자료를 출력하는 몇 시간 동안 환기를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정길씨 제공
분진, 방사능, 야간 근무, 각종 화학물질…. 발암물질은 일터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위험한지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보호 장비, 환풍 설비 등 병을 예방하는 조치도 충분치 않다. 결국 무수한 노동자들은 직업성 암에 스러진다. 암을 진단받은 노동자들은 질병과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고자 또 다른 사투를 벌인다. 복잡한 절차에 산재 신청 자체를 단념하거나 산재 판정 결과를 기다리다 숨지는 이들도 있다. 서울신문은 4일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와 함께 직업성 암과 투병 중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김성호(61·가명)씨는 1983년부터 2016년까지 포스코에서 유연탄을 가공해 고체연료인 코크스를 만드는 일을 했다. 유연탄을 작게 부셔 배합해 건조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많이 발생했다. 1980년대에는 별도의 방진 마스크가 아닌 스펀지가 들어 있는 엉성한 마스크가 지급됐다. 입사 후 10여년간 목에선 시커먼 가래가 끓고 콧속에선 까만 이물질이 나왔다. 그는 “방진 설비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진을 다 잡아 낼 순 없었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2016년 8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전조 증상은 없었다. 판정 당시 암은 이미 폐에서 기관지로 전이된 상황이었다. 기관지에 있는 암 덩어리는 너무 커서 당장 수술을 할 수도 없었다. 김씨는 올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다. 폐에서 발견된 암은 현재 임파선을 타고 전이가 됐다.

●초중고 40%에 3D 프린터 교구로 보급

김씨처럼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에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일하다”가 직업성 암이 발병한다. 박정훈(28·가명)씨는 열여덟 이른 나이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했다. 그후 10년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휴대전화를 생산했다. 올해 1월 그는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병원의 진단 결과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다. 그가 일하는 과정에는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전자파, 방사선 등 물리적 위험 인자도 있었지만, 무엇이 구체적으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씨는 제대로 조사와 연구가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에 산재 신청을 결심했다. 혈액암, 뇌종양, 내분비암 등 박씨를 비롯한 총 11명의 노동자가 반올림을 통해 산재 신청을 했다.

직업성 암은 공장이 아닌 곳에서도 일어난다. 고등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가르치던 교사 이정길(43·가명)씨는 2015년 4월 3D 프린터를 구매해 그를 활용한 교재 연구에 몰두했다. 이씨는 바지를 입다 오른쪽 허벅지가 유독 두꺼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무릎이 아파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는 두꺼운 한쪽 허벅지를 유심히 보고 꾹꾹 눌러 본 뒤 ‘큰 병원에 가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그는 한 대학병원에서 희귀암 중 하나인 육종암 판정을 받았다. 26㎝가량의 단단한 암 덩어리가 이씨의 허벅지 뼈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씨는 “주변에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교사들이 꼬리뼈 통증 등을 호소하다가 하나 둘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교사들의 암 발병 사례가 늘어나고, 전국 약 40%의 초중고에 3D 프린터가 교구로 보급된 2020년에서야 교육부는 관련 안전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이씨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시켜 주고자 3D 프린터를 썼다. 무엇보다 아픈 아이들이 나올까봐 두렵다”고 했다. 그는 “예방은 하지 못했지만, 3D 프린터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조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산재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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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불충분한 급식실
환기 불충분한 급식실 환기가 충분치 않은 급식실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먹을 튀김, 볶음 등을 요리하는 노동자들은 폐암 등 직업성 암 발병 위험이 있다. 사진은 한 학교 급식실의 대형 솥에서 노동자가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학교비정규직노조
●당장 생계 어려워 휴직· 산재 신청 못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24만명이 새로 암에 걸린다. 그러나 이 가운데 몇 명이 직업성 암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신규 발생 암환자의 4%를 직업성 암 환자로 추정한다”면서 “이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에서 약 9600명이 직업성 암 환자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암 환자 중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이는 극소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37명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2017년 171명, 2018년 214명, 2019년 238명, 2020년 301명으로 조금씩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체 신규 암 환자의 0.01%에 불과하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직업성 암 환자의 비율도 낮은 편이다. 2017년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자의 26%가 직업성 암으로 숨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13.7%(162명)만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복잡한 산재 인정 절차가 자리한다. 현재순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 기획국장은 “근로복지공단은 현행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만을 행정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경향이 많아서 새롭게 나타나는 업무에 의한 질병은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직업병 심의가 길어지면서 개인 연차를 쓰더라도 해결이 안 돼 아픈 몸을 이끌고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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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승무원 사망 후에야 산재 인정

실제로 노동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산재 신청을 결심했다가 복잡한 행정 처리 문턱에 포기하기도 한다. 급식실에서 일한 지 7년째이던 2016년 박모(56)씨에게 유방암과 폐암이 동시에 찾아왔다. 원인을 찾던 중 주변에서 다른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박씨는 튀김 요리를 하며 끓는 기름 솥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던 일도 건강을 해친다는 걸 알게 됐다. 박씨는 올해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산재 신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재 신청을 하려 했지만, 아직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몸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녹록지 않았다. 박씨는 “떼야 할 서류도 많고 복잡한 데다 병원에서는 산업재해 신청용 소견서를 안 적어 줬다”면서 “수술한 지도 오래됐고, 곧 퇴직이니까 하는 생각에 그냥 신청 자체를 포기해 버렸다”고 말했다.

병상에서 산재 판정을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는 이들도 적지 않다. 6년간 우주 방사선이 강한 북극항로를 비행하다 2015년 백혈병에 걸린 항공기 승무원 조정은(가명)씨는 2018년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던 그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올해 5월이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아프면 사회가 우선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며 “의사, 과학자를 모아 쟁점을 짜내고 데이터를 모으는 일을 노동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산재 신청은 노동자로서는 일종의 베팅”이라고 했다. 그는 “산재 인정을 받기까지 몇 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휴직을 했다가 직장도 잃고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들은 선뜻 휴직을 하고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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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인정받아야 재발돼도 혜택

정부는 어떤 직업군이 어떤 병에 걸리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전문가들은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직업성 암 피해자를 찾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소장은 “일반 사보험에 가입할 때도 직업을 확인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직업을 묻지 않는다”면서 “진료기록부에 직업을 의무적으로 적도록 하면 직업성 암을 포함한 직업병을 감시하고 의심자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영국 맨체스터대학병원에서는 환자가 걸린 병이 직업병이 의심되면 정부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직업성 암 환자들에게 이 소장은 “산재 인정은 노동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면 과거 치료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고 휴업급여도 나온다. 재발이 됐을 때에도 요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수습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021-07-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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