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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에 아기 두고 혼자 빠져나온 엄마, 2심도 무죄

불난 집에 아기 두고 혼자 빠져나온 엄마, 2심도 무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26 18:05
업데이트 2021-07-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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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화재 속 아이 유기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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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남은 어머니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12개월 된 아들 B군을 구조하지 않고 혼자 집을 빠져나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안방의 전기장판 위에 누워 있었는데 이곳에서 불이 번지기 시작했고 끝내 사망했다.

다른 방에서 잠들었던 A씨는 화재로 인한 연기를 빼려고 현관문을 연 뒤 안방으로 향했지만, 불길이 거세져 들어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1층으로 곧장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사이 불길이 더 번져 A씨와 행인 모두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도 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기했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갑작스러운 화재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평가를 통해 피해자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한편 법원에는 2심 선고를 앞두고 A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200건 넘게 접수됐다. 사건이 뒤늦게 아동학대 관련 카페와 맘카페에 알려지면서 탄원이 줄지은 탓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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