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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냐” 사복 경찰이 혼자 사는 여성 집 들어가 확인

“성매매하냐” 사복 경찰이 혼자 사는 여성 집 들어가 확인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28 11:32
업데이트 2021-07-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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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불심검문하고 집안을 확인하려 한 사례가 28일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난 2월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20대 직장인 A씨(여)는 저녁때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 2명과 마주쳤다. 이들은 “경찰인데 성매매 단속을 나왔다”며 현관문을 잡고 집안에 들어와 확인하려 했다.

무작정 들어오려는 경찰관에게 A씨는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고, 112에도 신고해 해당 남성들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신분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검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A씨는 이후 경찰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판단해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범죄 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히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에는 피검문자가 거부감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명시돼 있다.

손난주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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