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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석방 때 보복범죄 경고하겠다는 경찰… 효과는 “글쎄”

피의자 석방 때 보복범죄 경고하겠다는 경찰… 효과는 “글쎄”

이성원, 황인주 기자
입력 2021-07-28 22:26
업데이트 2021-07-2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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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법제화 계획
전문가 “보복심리 등 근본적 해결 필요”

가정폭력 신고에 화가 나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48)·김시남(46) 보복범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체포됐다가 풀려나는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재범 방지를 경고하기로 했다. 피해자보호 종합추진대책의 일환으로 피의자 석방 시 피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보복심리 등 근본적 원인은 외면한 채 접근만 통제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피해자보호·인권보호 지침 조화를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신경 쓰다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행범 체포 시 지침·교육 마련 ▲무분별한 심야조사 예외사유 남용 방지 ▲피해자 보호 교육 강화 ▲피해자 접근금지 등 경찰조치 법제화 ▲피의자 석방 시 피해자 보호조치 제도화 등이다.

눈에 띄는 건 피의자 석방 시 피해자에게 석방 사실을 통지하고, 피의자에겐 재범방지를 서면으로 경고한다는 내용이다.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석방 시 조치 점검표를 작성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피해자보호 조치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도 반영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보복범죄가 우려되면 법원의 결정 없이도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보복범죄는 가해자의 분노나 원한 같은 감정에 기초해서 저질러지는 만큼, 서면 경고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물리적 통제를 넘어 보복범죄에 대한 교육 후 성과가 있을 때 석방하는 등 감정 통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2021-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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