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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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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 市에 요청
김선갑 구청장 “합리적 도시계획 마련”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일대 최고고도지구 현황.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서울시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제 요청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000㎡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996년 이후 주변 건축 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되고, 어린이대공원 경계선에서 3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3m 이하로 제한된다”며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해왔으나 25개 자치구를 총괄 관리하는 서울시로서는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광진구는 지난 4월부터 자체 입안 절차를 밟아 왔다. 최고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폐지 절차를 밟기 위해 결정안을 공고하고, 주민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규제가 작용해온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가 이번에 폐지돼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이상 어린이대공원이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7-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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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