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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재갈법‘ 강행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사설] ‘언론재갈법‘ 강행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입력 2021-07-28 22:02
업데이트 2021-07-2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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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병합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도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체위와 법사위 의사봉이 다음달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개혁’ 명분을 내세웠지만 ‘언론장악’ 음모나 다름없다.

징벌적 손배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마저 크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마땅하다. 현행 언론중재법 및 민·형법 체계상 언론 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수단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데도 이처럼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특정 정치집단 등이 징벌적 손배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언론의 보도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언론에 징벌적 손배제를 법으로 적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언론 악법을 만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고의·중과실 여부 입증 책임을 해당 언론사에 지운 조항도 큰 문제다. 미국은 원고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standard)를 입증해야만 징벌적 손배가 적용된다.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물으면 필연적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능력이 약화될 것이다.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의 부정부패, 비리 의혹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중대 현안에 대해 악법으로 위축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면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이제라도 여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가 언론의 자유라는 사실을 똑바로 직시해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를 접어야만 한다. 기어코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1-07-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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