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인원도 3년 만에 3000여명 늘어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신고액은 4408억 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인 2016년(3546억 9000만원)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신고 인원은 2016년 5911명에서 2019년 8951명으로 3000명가량 증가했다.
비영업대금이익이란 사업 목적이 아닌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다. 대부분 ‘사인 간 대여’에서 발생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신고액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사인 간 거래가 월등히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를 가장한 부모 자식 간 대여가 늘어난 영향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기한 후에 납부하는 사람들도 2016년과 비교하면 2019년에 두 배가 넘는다”면서 “과세 당국은 이러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울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1-09-27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