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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모텔로 유인…몰래 1억 이체한 20대 여성

40대男 모텔로 유인…몰래 1억 이체한 20대 여성

입력 2022-05-23 06:44
업데이트 2022-05-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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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자신의 계정으로 1억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체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B(43)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와 술을 마시게 했다. B씨가 의식을 잃어가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반항할 수 없게 되자 B씨의 스마트폰을 조작해 가상화폐 계정에서 약 1억1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을 차린 B씨가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공개하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의 양태나 이득의 규모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에도 성인남성과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다음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성매매 이후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는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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