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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유지…전장연 무리 점거 시 즉시 조치”

경찰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유지…전장연 무리 점거 시 즉시 조치”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5-23 18:47
업데이트 2022-05-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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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고수
“전장연 무리한 도로 점거는 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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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방한 환영·반대 집회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2.5.21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방한 환영·반대 집회를 대비해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2.5.21
연합뉴스
경찰이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 통고’ 방침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1심 판결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집회 금지를 통고한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개별 사건에 대한 가처분 결정으로 집시법 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청장은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용산 일대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와 관련해 “무리하게 점거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의사표현이라 해도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불법 점거를 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시민 개개인의 출근 시간이 10분, 20분 늦어지는 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서 경찰의 강제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무리한 점거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 청장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도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 기본권을 경찰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변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 지도, 경찰 강제권을 적절히 균형감 있게 활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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