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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단점 너그러이” 6대 지침까지…‘여직원 빨래’ 새마을금고, 실상은 더했다

“상사 단점 너그러이” 6대 지침까지…‘여직원 빨래’ 새마을금고, 실상은 더했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27 11:31
업데이트 2022-09-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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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등 노동법 위반 다수 확인
4건 사법처리·1670만원 과태료 부과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 문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괴롭힘 신고가 이뤄져도 사실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빨래 및 밥 짓기 강요, 회식 참여 강요,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상사에 대한 예절(6대 지침)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등이 있다.

상급자는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직원에게는 피복비를 30만원 지급하면서 여직원에게는 10만원을 주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총 7600만원의 임금 체불 사실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적발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54%, 여직원의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4건을 사법처리하고, 6건(1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 한 신협서도 ‘여직원에 술 따르기 강요’ 등 적발고용부 “내달부터 새마을금고·신협 전체 기획감독”

고용부는 지난달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을 해왔다.

대전 한 신협(구즉신협)에 대한 특별 감독에서도 회의·술자리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여직원에게 술 따르기 강요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

또 1억3770만원의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5건의 사법처리와 6건(3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례가 일부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전체에 대한 기획 감독을 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MZ)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는 여직원에게만 밥을 짓고 빨래와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 같은 주장은 한 여직원이 최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한 뒤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고, 고용부에도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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