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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멈출 곳은 헌재뿐” vs 국회측 “韓, 청구자격 없어”

한동훈 “검수완박 멈출 곳은 헌재뿐” vs 국회측 “韓, 청구자격 없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27 17:48
업데이트 2022-09-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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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檢 수사권 축소’ 정면충돌

韓장관 “검수완박 위헌… 선 넘어”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직접 출석
국회측 “헌법에 檢수사권 근거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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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사건 공개변론에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淸野)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쟁에서 성을 버리고 후퇴하는 부대가 적군에게 유용한 물자를 모두 태워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대선에서 진 민주당이 검찰권을 ‘초토화’시켰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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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항변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검사 역시 헌법상 영장청구권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개정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는 데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이 아닌 법률상 권한에 불과하다고도 짚었다.

김기영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국회가 어떤 정부부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그 부처의 장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만약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법률에 의한 권한을 임의로 개정했다면 당연히 그 기관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입법절차의 하자로 과연 국회 밖의 국가기관인 검사나 법무부 장관의 실체적 권한이 침해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양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출석했다. 이날 헌재 앞에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한 장관을 지지하는 내용의 화환 수백개가 놓이기도 했다.
강윤혁 기자
2022-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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