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24조 코로나 대출’ 만기 3년 연장… 5차 응급처방에 빚폭탄 커지나

‘124조 코로나 대출’ 만기 3년 연장… 5차 응급처방에 빚폭탄 커지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9-27 18:00
업데이트 2022-09-28 03: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영업자·中企 금융지원 재연장

원리금 상환은 최대 1년간 유예
자율 협약 방식… 연착륙에 중점
새달 새출발기금 통해 금리 조정
中企 채무조정·6조 안심대출도
“한계기업 지원, 부실 초래 우려”
이미지 확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 대상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가 다섯 번째 연장된다.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고, 원금·이자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한 연착륙 방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들의 부실 리스크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 4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 뒤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 말까지 362조 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지원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임시 조치의 단순 연장’ 성격이 짙었던 과거 네 차례 연장과 달리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 능력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만기 연장은 6개월씩 단순히 기간만 연장했지만 이번에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상환 기간 연장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큰 부실 사태를 초래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2022-09-28 1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