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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받은 뒤 재판증인 보복 폭행한 50대 징역형

무죄선고 받은 뒤 재판증인 보복 폭행한 50대 징역형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0-02 11:08
업데이트 2022-10-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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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불리한 증언했다며 증인 찾아가 여러차례 폭행.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을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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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장애인인 지인 C씨가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C씨를 도왔고,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법원 재판에도 출석해 증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B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B씨를 찾아가 집 앞이나 집 안에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는 물론 국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이다”며 “A씨가 무고죄나 위증죄 등 법이 마련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개인적으로 B씨에게 보복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무전취식과 절도 등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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