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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대전화 사용 늘렸더니 디지털성범죄 급증

군대 휴대전화 사용 늘렸더니 디지털성범죄 급증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0-03 14:16
업데이트 2022-10-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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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자료 분석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한 이후 디지털성범죄 등 사용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2019년 6607건에서 2021년 9279건으로 2년 사이에 40.4% 증가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2019년 4월 전부대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7월 전면 허용됐다.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자유·인권 신장과 부조리 개선,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병영문화를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는 2018년 35건에서 2021년 136건으로 폭증했다. 도박도 같은 기간 90건에서 368건으로 늘었다.

보안규정 위반 사례는 2019년 2185건에서 2021년 3515건으로 60.8% 늘었고,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 역시 휴대전화 사용 허가 전인 2018년 343건에서 지난해 980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가운데 병사의 비중은 2018년 205건(59.8%)에서 지난해 742건(75.7%)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병사들의 도박·사이버성범죄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육군검찰단에 따르면 일병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타인에게 전송·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상병 B씨는 2020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얼굴사진에 성명불상의 남성이 자위를 하며 사정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음란한 문언,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명예훼손, 음란물유포,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상병 C씨는 230여회에 걸쳐 7000여만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방부는 훈련병까지 휴대전화를 허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안 의원은 “휴대전화 부작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범위와 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병사 휴대전화 사용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제도 운용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규정위반 추이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규정위반 추이 안규백 의원 제공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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