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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손실액 3000억”…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시멘트부터 칼 뺀다

“하루 손실액 3000억”…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시멘트부터 칼 뺀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이은주, 안석 기자
입력 2022-11-28 21:58
업데이트 2022-11-2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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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관용 앞세워 ‘초강수’

원희룡 “국무회의 의결 후 발동”
중대본 꾸리고 비상 대책 논의
국토부-화물연대 첫 교섭 결렬

갈등 깊어진 노정
갈등 깊어진 노정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행부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1차 교섭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세종 뉴스1
“지난 6월 집단운송 거부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 약 3000억원의 손실이 전망된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업무개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뒤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던 대통령실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며 명령 발동 수순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윤석열 정부 노정 관계의 시험대로 여길 만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인식은 내각에도 고스란히 공유됐다. 이날 오전 10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관리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를 열고 범정부 종합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와 관련,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파업 책임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화물연대 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벌써 동난 휘발유
벌써 동난 휘발유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2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이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그쳤다고 집계했다. 이에 근거해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산업에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국토부가 현장조사권을 발동해 실태를 파악한 뒤 화물기사 개인이나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서면 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는 개별 화물 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며, 화물 노동자들이 업무개시명령 공지를 적극적으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 3자 송달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고 설명,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실행 측면까지 대비를 해둔 상태임을 암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파업 이후 첫 공식 대화가 있었지만 결렬 이후 노정 간 긴장감은 증폭됐다. 대화 이후 화물연대는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다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원 장관은 “(파업을 강행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법(法) 대 강 대치”라면서 “헌법과 법률, 내용적인 정당성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국토부의 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세종 강주리·이은주·서울 안석 기자
2022-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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