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한 빌라에서 7만원 상당의 커피 캡슐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피자 배달을 마치고 옆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B씨가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거리낌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CCTV가 없었으면 택배 회사 직원이 억울한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에도 피자배달원 C(28)씨는 수개월간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에서 18차례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C씨는 피자 배달을 마친 뒤 아파트나 빌라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 한 층씩 내려오면서 복도에 놓인 택배 물품을 피자 배달용 가방 안에 숨기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