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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박록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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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3-24 02:05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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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현행범이 아닌 한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각급 선거관리위원들도 마찬가지다. 선관위원은 선관위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내란·외환, 강도살인, 국가보안법 등을 제외하고는 체포되지 않는다. 명분은 분명하다.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의 기본권 및 교육 대상인 학생의 존엄성을 감안한 것이다. 선관위원은 행정부의 정치 개입 및 억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불체포특권은 죄를 묻지 않거나 책임지지 않게 함이 아니다. 제한된 조건 속 역할과 과제 수행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불체포특권은 해당 개인의 몫이 아니다. 공적 역할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지위 및 기본권에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제1공화국 제헌헌법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헌 속에서도 변함없이 보장되는 국회의원의 중요한 특권이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이 역설하듯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 등 다른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회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발언하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근본 취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음번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된 만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에 수십 명이 동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례 탓에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 있다. 제 발등을 찍거나 함께 허물을 덮어 주거나….

17세기 명예혁명 이후 권리장전에 의원 불체포특권을 올린 영국에도, 선진 민주주의 문화를 구축한 미국에도 더이상 의원 불체포특권이 없다. 우리도 더 미뤄 둘 수는 없겠다.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는 신뢰가 함께 전제돼야 한다.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쉽지는 않다. 그 전에라도 뭔가 조치는 필요하다.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수 있는 ‘서약’ 형태 정도가 아니라 정치의 책임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정도는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박록삼 논설위원
2023-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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