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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근로자, 새달부터 산재 가입

특고·플랫폼 근로자, 새달부터 산재 가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07 01:28
업데이트 2023-06-0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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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 폐지… 92만명 혜택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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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재보험법이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재보험법이 내달 1일 시행됨에 따라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배달 라이더. 연합뉴스
대리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으나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A씨는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리업체에서 일을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하나의 업체에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에 걸려 산재보험을 들지 못했다.

오는 7월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재보험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법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고 적용 직종을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등 건설 현장 화물차주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직종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7월부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절차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단은 영세사업장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직종은 보험료를 낮춰 주고,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일부 비용도 지원한다.

앞서 지난달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약자보호분과’가 주최한 플랫폼 종사자 현장 간담회에서 배달·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산재·고용보험 적용 등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6-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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