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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개혁의 디딤돌 돼야

[사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개혁의 디딤돌 돼야

입력 2023-06-07 01:30
업데이트 2023-06-0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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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최근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현안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법안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런 만큼 여야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원칙 아래 세부 쟁점과 갈등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다면 노동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이중구조를 타파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는 고용 형태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렇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 근로자 임금 차별이 사회적으로 통용돼 왔다.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노동시장과 산업현장의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게 현실이다. 글로벌 노동시장에선 호봉이나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직무급 형태의 임금 체계가 보편화된 지 오래다. 공정과 상식의 시대적 가치에 맞지 않고, 국제경쟁력에서도 뒤떨어지는 차별적 임금 구조를 우리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법제화까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동일노동을 어떻게 규정할지부터 난항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느냐, 임금 하향평준화 수단이 되느냐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공산도 크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만큼 노사정이 합리적인 법안 도출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2023-06-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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