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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주고 13세와 성관계… 남성 2명 집행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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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9-18 14:03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법원 “잘못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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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

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13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C(13)양이 온라인상에 올린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접근했다.

C양과 먼저 만난 건 A씨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대가로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주고 한 차례 성행위를 가졌다.

그로부터 1주일 뒤엔 B씨가 C양을 만났다. B씨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난 후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행위를 했다. 대가는 1만 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이었다.

현행법상 성인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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