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없는 7월…“제헌절은 왜 안 쉬나요”[취중생]

공휴일 없는 7월…“제헌절은 왜 안 쉬나요”[취중생]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7-11 09:01
수정 2024-07-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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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직장인 이윤미(29)씨는 주말 말고는 휴일이 하루도 없는 이달 달력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씨는 “7월에 하루라도 공휴일이 있다면 여름휴가를 갈 때 연차를 쓰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숨 돌릴 여유라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휴식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 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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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 이미지. 연합뉴스
달력 이미지. 연합뉴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고 헌법을 기본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날입니다. 1950년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2007년까지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면서 공휴일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공휴일이 적은 게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논리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나라의 경사를 기리는 5대 국경일, 삼일절(3월 1일)과 제헌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헌절에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후손들이 제헌의 정신을 계승할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공휴일 재지정을 청원한다”며 국회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휴식권 보장해 삶의 질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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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돠어 있다. 2021.8.15 박지환 기자
8월 15일 광복절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가 게양돠어 있다. 2021.8.15 박지환 기자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바람을 볼 수 있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시사 폴 서비스 ‘네이트Q’가 지난 4월 성인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6%(2513명)가 제헌절을 꼽았습니다. 1위인 어버이날(49%·4662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내년부터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한 겁니다.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공휴일도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해 ‘쉬는 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정책도 속속 추진 중입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9일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각각 5월·6월의 첫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제안했습니다. 해외처럼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지정하면 토·일·월이 ‘황금연휴’가 되면서 내수가 촉진될 거란 기대가 적잖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휴일이 늘어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이 두 차례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공휴일로 지정해야만 ‘제헌절’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제헌절이 공휴일이지만,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선 공휴일이 아닙니다. 요일제 공휴일도 기념일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 등으로 2016년 도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쉴 권리’ 인식은 바뀌는데 논의는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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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관에 설치되는 제75주년 제헌철 경축 현수막
국회 본관에 설치되는 제75주년 제헌철 경축 현수막 제75주년 제헌절을 보름 앞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경축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다. 2023.7.2. 뉴시스
이처럼 공휴일 등 쉴 권리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여전히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2022년 기준 1인당 연간 1752시간을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149시간 더 긴 1901시간(전체 취업자 기준)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공휴일을 늘리는 것보다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유연하게 적용해 삶의 질을 높여야 결국 기업의 전체 생산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포스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에서는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매년 제헌절만 되면 ‘개헌 논의’가 반복됩니다. 오는 17일 제76주년 제헌절에는 시민 개개인의 휴식과 건강한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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