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의 코로나 사태를 보도했다가 4년간 수감됐던 중국 시민기자 장잔. 유튜브 캡처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전직 변호사 장잔(사진·41·张展)이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우한에서 중국 정부의 대응을 기록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이 지역을 방문했다가 4년 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중국 전역이 봉쇄됐을 때 우한 현장의 기록을 미국산 소셜 네트워크인 엑스(옛 트위터), 유튜브 및 중국 위챗을 통해 공유했다.
4년 전 영상에서 장은 “전염병 예방이란 명목으로 우리를 가두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낯선 사람과 얘기하면 위험하다”며 우한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기록한 또 다른 영상에서는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넘쳐나는 병원의 내부 모습이 담겼다.
같은 해 5월 체포된 장은 공공질서 문란죄로 4년 형을 선고받고, 상하이 여자교도소에 갇혔다.
장은 교도소에서 유죄 판결과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단식 투쟁을 벌였으며, 한때 74.8㎏이었던 몸무게가 40.8㎏으로 줄어들었다. 그를 방문한 변호사는 교도소에서 강제로 음식을 먹이기 위해 장의 코에 튜브가 꽂혀 있었다고 밝혔다.
장의 변호사는 “사법부가 그녀의 사건을 특히 가혹하게 처벌했다”며 “판사는 그가 우한의 자료들을 모아 미국산 플랫폼 트위터에 올렸고,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을 싫어했다”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마야 왕 아시아 부국장인 마야 왕은 “장은 애초에 감옥에 가서는 안 됐다”라면서 “그녀의 투옥은 중국 정부가 아직 코로나19 발병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왕은 그녀가 석방된 뒤에도 자유를 완전히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거나 안가와 같은 곳에서 1~3달 동안 갇혀 외부인과 접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직 변호사였던 장과 같은 시민기자가 중국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처음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에게 적용됐던 혐의인 공공질서 문란죄는 정의가 광범위한데다 모호해 인권 활동가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공공질서 문란죄의 범위를 온라인으로까지 확대해 인터넷에 반정부적 내용을 게시하면 최대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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