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회 증인채택은 상임위 차원서 결정…협상 불가”

與 “청문회 증인채택은 상임위 차원서 결정…협상 불가”

입력 2016-08-17 13:32
수정 2016-08-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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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정쟁이냐…‘先추경 後청문’ 합의 이행해야”

새누리당은 17일 조선·해운업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해 “야당이 또다시 추경을 볼모로 정쟁을 벌인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청문회 증인채택 합의를 추경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오전 예결위 회의가 파행을 빚은데 대해 “이는 명백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야권이 청문회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등 소속을 망라한 전·현직 책임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기재·정무 등 청문회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채택 가능한 수준의 증인·참고인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지금과 같은 증인채택 요구를 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청문특별위원회와 같은 더 큰 차원의 합의를 했었어야 한다”면서 “왜 여당한테 책임을 떠넘기려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또 이걸 손바닥 뒤집듯 뒤집느냐”면서 “야당은 ‘선 추경, 후 청문회’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한 해결 가능성에 대해 “이 문제는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위임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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