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음주운전 사고 뒤 경찰신분 숨겨 징계 피했다”

이철성 “음주운전 사고 뒤 경찰신분 숨겨 징계 피했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6-08-19 23:06
수정 2016-08-2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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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3년前 사고 100만원 벌금만 “당시 너무 부끄러워… 반성한다”
野 “사퇴 권고”… 與의원도 비난
우 수석 수사 관련 “적극 협조”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1993년 발생한 이 후보자의 음주운전 축소·은폐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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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은 반성
너무 늦은 반성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다가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이 이에 대한 내부 징계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당시 조사를 받는 데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충격적”이라면서 비난을 쏟아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하도 충격적이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 경찰청장으로서 기본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23년 전처럼 이번 청문회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후보자 자리를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경찰청장에 적합하느냐, 부적합하느냐를 떠나 적격 여부를 따져야 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도 “경찰 내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강등되고 옷을 벗었다. 그들도 신분을 속였다면 이 후보자처럼 이 자리까지 와 총수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잘못된 일을 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배치된 ‘꽃보직 특혜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우 수석 아들의 보직 및 외박 특혜에 관여한 바 있는가”라는 더민주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데 대해 “앞으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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