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통과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항의 차원 불참
전속고발권 반대 무릅쓰고 유지키로
법사위원장 팔 잡아챈 주호영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쥐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팔을 붙잡은 채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당의 반발 속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을 삭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추진돼온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 쟁점으로 꼽힌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발을 남발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권을 쥐고 있어 고발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문 대통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로 내걸었다.
당초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가 이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를 뒤집고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검찰에 대한 기업 수사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고려해 ‘유지’하기로 바꾼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6대 복합금융회사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했다.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았으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법을 상정했다.
발언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법안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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