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캐스팅보트 쥔 정의, 법안 처리 협조
민주, 전속고발권 유지로 입장 바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0. 12. 9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발을 남발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권을 쥐고 있어 고발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당초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가 이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를 뒤집고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검찰에 대한 기업 수사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고려해 ‘유지’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의당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이라며 “대통령님, 괜찮으십니까”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과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느라 사리 분별을 잃은 탓에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안건조정위 캐스팅보터로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정작 법안 바꿔치기를 당한 셈이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의당(1명)은 민주당(3명)과 합의해 국민의힘(2명)의 반대를 저지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부 원안을 의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을 찾아 항의했다. 김종철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쳇말로 (민주당이) X아치가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정무위에 참석했던 배진교 의원 역시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정거래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규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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