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료·방송법에 쌍특검 패트 지정
27일 본회의서 野 강행처리 가능성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대응 전망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법은 합의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 13일 본회의 상정 예정이었다가 김 의장의 중재로 2주간 유예됐던 ‘간호법 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특정 직역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행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여야의 대립 구도가 뚜렷하다. 양측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가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들의 강행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의 경우 일반 법안처럼 과반이 아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정의당과 협력해 이번 본회의에서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쟁점인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권의 강행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은 지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당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또 여론전을 통해 대야 공세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주는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 목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했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별도의 특별법 마련에도 속도를 내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의장은 특별법과 관련해 “빠른 시간 내 협의하되, 충실히 협의해 국민들 고통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당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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