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통일부
김영호(왼쪽) 통일부 장관과 문승현 차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북한은 거듭 9·19합의를 파기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태세를 저해시킨다며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까지 언급하며 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9·19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했고, 태영호 의원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있다”며 9·19 합의를 문제삼았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은 감소했다”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여러 안보 상황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9·19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9·19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두고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사례만 해도 엄청난데 우리는 이른바 ‘김여정법’이라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2020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마디에 제정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위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전단을 살포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통일부 장관과 정부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관한 문제”라며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개정안 발의를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통일부가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북한인권이나 북한 정보 분석에 집중하고 남북 교류 및 협력 업무는 축소한 데 대해 문제 삼았다. 윤호중 의원은 “과거 남북 대화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남아있지 않아 앞으로 대화 국면이 열릴 때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있다”며 “사실상 통일부를 포기하고 북한인권부나 북한정보부가 되려는 것 아닌가”라며 조직 개편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남북 관계 상황을 볼 때 대화나 교류가 상당 기간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직 개편이 이뤄졌고 만약 대화 국면으로 가면 추진단 등 구성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 갖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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