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해경본부… 해상 수사권은 남아

차관급 해경본부… 해상 수사권은 남아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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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착잡한 해경

여야 협상 타결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해경은 독립기관 지위를 잃으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로 통합되게 됐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은 그러나 정부안과는 달리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차관급 위상을 부여하고 해경의 수사권도 대부분 남겨 그나마 해경 조직의 위상과 자율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여야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본청은 매우 착잡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해양경찰관들은 ‘혹시나’ 했으나 야당마저 해경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올 것이 왔다”면서도 “담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간부는 “처음에는 해경이 해체된다고 표현되니까 당연히 섭섭하고 착잡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일 뿐, 기능은 오히려 더 확대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경의 해체’보다는 기능의 전문화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업무를 단순 전문화하여 구조와 경비에 앞장서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간부 역시 “61년을 지켜 온 조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씁쓸하고 가슴 아프다”면서도 “국민안전처로 가도 해상 수사권, 중국어선 단속, 해상 경계 같은 주요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처음 출범해 독도 해역 경비함 삼봉호(5000t급)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경비함정 303척을 운용하고 있다. 인력은 전국에 1만 1600명, 연간 예산 규모는 1조 1000억원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배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했다. 현재 정부 부처 17개 외청 중 인력과 예산 규모가 4위일 정도로 거대한 조직으로 변모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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