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소추위원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2016.12.9
강성남 기자 sn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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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80%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각 당의 탄핵추진단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등과 함께 탄핵심판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이른 시간 내에 소송을 진행할 대리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사유가 훨씬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측근 비리 연루, 경제 실정 세 개였지만 이번엔 헌법위반 8개, 법률위반이 5개다”며 “대통령이 검찰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을 탄핵법정에 소환해 증거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추위원은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 재판부에 탄핵사유를 입증할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직접 변론을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해 대신케 할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은 강재섭 변호사 등 66명의 대리인을 선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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