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정의당의 사과요구에 적반하장이라며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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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의당 측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공청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낙태죄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민주당 김 의원이 우리당 조 대변인에게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다”면서 “김 의원이 항의한 내용은 정의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항의하는 방식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성범죄 등이 있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청회에서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2030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란 답변에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논란이 되는 낙태죄 관련 공청회도 ‘김남국 의원은 낙태죄 조항이 유지될 경우 법의 직접적 당사자인 2030 여성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란 보도가 있다며, 정의당이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낙태죄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남성도 함께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해당 법안에 대한 2030남성의 생각이나 의견 등이 조사·연구되었는지 물었다면서 남성의 의견을 묻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곧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공동발의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특정 연령, 성별 등에 국한되어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의당은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로 매도하다니,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며 정의당 대변인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정의당의 행태가 ‘적반하장식’, ‘답정너식(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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