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vs김남국…‘낙태죄 2030 남성 인식’ 논란

정의당vs김남국…‘낙태죄 2030 남성 인식’ 논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12-09 17:35
수정 2020-12-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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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정의당의 사과요구에 적반하장이라며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자신에게 사과를 요구한 정의당에게 오히려 사과를 촉구하며 정의당 대변인이 왜곡 논평을 발표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정의당 측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공청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한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낙태죄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민주당 김 의원이 우리당 조 대변인에게 법사위 낙태죄 공청회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다”면서 “김 의원이 항의한 내용은 정의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항의하는 방식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성범죄 등이 있을 때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청회에서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이나 평가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2030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란 답변에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논란이 되는 낙태죄 관련 공청회도 ‘김남국 의원은 낙태죄 조항이 유지될 경우 법의 직접적 당사자인 2030 여성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란 보도가 있다며, 정의당이 왜곡된 시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낙태죄에 대해 과거와는 달리 남성도 함께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해당 법안에 대한 2030남성의 생각이나 의견 등이 조사·연구되었는지 물었다면서 남성의 의견을 묻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곧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공동발의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특정 연령, 성별 등에 국한되어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의당은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로 매도하다니,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며 정의당 대변인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정의당의 행태가 ‘적반하장식’, ‘답정너식(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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