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조항 제외
국가교육위 빨라야 내년 7월 출범할 듯
소급적용 없는 여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급적용 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여당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7.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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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은 향후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받도록 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법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소급 적용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기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 수준, 피해 규모,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도록 하는 부칙을 넣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정한 만큼 일러야 내년 7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것과 관련한 규탄 결의안도 채택됐다.
앞서 여야는 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해 왔다. 이 두 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도 두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여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겉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상한다면서 뒤로는 날치기를 시도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버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1-07-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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