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상향”
“급여 수준 유지한 채 보험료 인상”
의무가입·수급 연령도 조정 제안
국민의견 수렴 거쳐 이달말 확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가 마련한 연금개혁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민간자문위의 김용하(순천향대 교수)·김연명(전 청와대 사회수석) 공동위원장은 16인의 민간자문위가 논의한 내용을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중간보고했다. 민간자문위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더는 ‘저부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자문위는 생애 평균 소득을 연금이 얼마만큼 보장해 주느냐를 나타내는 명목 소득대체율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199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70%대였으나, 2028년에는 40%대로 떨어지게 된다. 지난해 소득대체율 43.0%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월 평균수급액은 58만원에 그쳤다. 다만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인상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보험료율 18.2%, 소득대체율 51.8%다.
연금 수령 금액은 그대로 두고 내는 비용만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측, 두 가지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인상하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이 된다.
민간자문위는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하고, 2033년 65세로 설계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다만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67세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단절 공백을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 확대 ▲출산·병역·실업 등 크레디트제도 개선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형평성 조정 등도 과제로 포함됐다.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 안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2023-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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