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교육방해 생기부 기재 등은 제외

‘교권 4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교육방해 생기부 기재 등은 제외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9-13 18:00
수정 2023-09-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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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간 여러 쟁점을 두고 대치했던 여야는 이를 제외한 4개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위 법안소위 여야 위원들은 13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다 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 보험사를 통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여야 견해차가 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취지로 생활기록부 기재를 찬성했지만 야당은 ‘낙인효과’와 학생·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법적 대응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이를 반대했다.

또 야당은 시도교육청에 별도의 사례판단위원회라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은 현재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2023-09-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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