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명법” 반발에도…野,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이재명 하명법” 반발에도…野, 행안위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9-05 12:28
수정 2024-09-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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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
與 “현금 살포 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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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9.5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9.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4일) 박정현·이해식·황명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10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에 반영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격상되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첫 선을 보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지정하고 추진해왔다.

법안소위에서 퇴장했던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절실한 정책이며 국가 경제의 활력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걸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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