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올해 징병검사 오늘부터 시작

병무청, 올해 징병검사 오늘부터 시작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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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올해 징병검사를 오늘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합니다.

징병검사대상자는 올해 19살이 되는 1993년생을 포함해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대상자 모두이며 전국적으로 35만6천명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술행정병으로 가고 싶고 신체검사 결과가 1등급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임신영(21)/징병대상자]

“약간 긴장돼요.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현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김동현(20)/징병대상자]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날짜, 장소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 수강생, 직장인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자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가 폐지되며 병역회피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 신체검사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신장으로 인한 보충역 처분 기준이 196센티미터에서 204센티미터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비만 치료목적으로 위 절제술을 했거나 성 관련 질환을 가졌어도 현역 복무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 만성 B형 감염환자 중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는 신체등급 5급(제2국민역)으로 처분합니다.

“제 친구랑 동반 입대 신청했거든요. 현역 판정 받아 친구랑 같이 군생활 할 수 있게 돼 기분 좋아요.”[우선호(20)/징병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혈구 검사와 에이즈 검사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해 국민건강 검진 차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MRI, CT촬영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차명주 징병관/서울지방병무청]

2007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대상자는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글 / 박홍규PD gophk@seoul.co.kr

영상 / 장고봉PD gob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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