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여권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미성년자도 여권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27 12:28
수정 2020-12-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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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여권 진위확인
주민번호 없는 여권 가능
12개 은행부터 우선 실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외교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28일부터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 제공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도 여권만 있으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의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고객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진위 확인을 해 왔다.

지난 21일부터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여권에서 추출한 성명, 여권번호 등 정보를 외교부로 전송하면, 외교부가 진본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결과를 다시 금융사로 전송해준다.

다만 단수 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진위확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2개 은행에서 우선 실시하고 내년 중에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부산·광주·전북은행 등 4곳은 모바일, 영업점 모두에서 진위확인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로 위·변조, 도난 여권 등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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