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개인진정 성과는

北관련 유엔 인권이사회 개인진정 성과는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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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자씨건은 강제구금 결론..KALㆍ납북어부건은 미결

중국 공안으로부터 고문ㆍ가혹행위를 당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추가로 개인 진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과거 유엔에 낸 개인 진정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고문방지위원회 등과 같은 협약기구 외에 개인이 진정할 수 있는 실무그룹과 보도관 제도 등 특별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김씨 사건 외에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이런 특별 절차에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개인 진정을 낸 사례는 ▲69년 KAL기 납치사건 ▲신숙자씨 모녀사건 ▲납북어부건 등 3건이며 3건 모두 북한과 관련돼 있다.

1969년 발생한 KAL기 공중납치사건(피랍자 중 11명 북한에 억류) 피해자 가족은 2010년 6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ㆍ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북한에 억류된 가족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수차 진정서를 내고 있지만 북한의 무대응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납북어부 가족 역시 개별적으로 유엔에 같은 내용의 진정을 내고 있지만 조사가 진척이 안 되면서 여전히 미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사건은 비교적 신속히 결론이 나왔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해 11월 개인 진정으로 접수된 신숙자씨 사건에 대해 올 5월 말에 “강제구금됐다”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른 사안과 달리 신숙자씨 사건이 조기 결론이 난 것은 남편 오길남씨의 증언 등과 같은 관련 증거와 국제 사회의 관심, 북한의 공식 반응 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북한은 5월 초 유엔에 신숙자씨가 간염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통보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교가에서는 중국 외에 북한과도 간접적으로 연관된 김씨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논의에서 진전이 있으려면 신숙자씨 사건처럼 증거 확보와 국제사회 여론 환기, 국제사회 논의에 대한 중국의 반응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7일 “김씨가 유엔에 추가 진정을 하면 피해자의 국적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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